해병대, 무단 방송출연 박정훈 前 수사단장 견책 징계..."가장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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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부가 부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오늘(18일) 박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징계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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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부가 부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견책은 군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견책 징계에 대해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오늘(18일) 박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징계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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