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에…민주, 수사 검사 국회 보고 의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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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검사 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전날 수사개시 부서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의 검사 현황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파견 검사까지 사실상 수사 검사 전원으로 대상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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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검사 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검찰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전날 수사개시 부서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의 검사 현황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파견 검사까지 사실상 수사 검사 전원으로 대상으로 넓혔다.
또 보고 내용도 '현황'이란 표현 대신 '성명, 직급, 파견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의 현원만이 나타나 있어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파견 내역 또한 숫자로만 표기되어 해당 인원의 원 소속 및 파견기관 등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국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자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 등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포함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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