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방송출연에 ‘견책’ 징계…가장 낮은 수위

권혁철 2023. 8.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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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전 승인 없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이날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양심에 따라 수사하였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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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군 허가규정 어기고 방송출연…수사외압 의혹 밝혀
변호인 “가장 낮은 징계…사건의 본질 고려한 듯”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왼쪽)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전 승인 없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징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위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군인 간부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이 있다.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 근신이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란 뜻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병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징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이날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양심에 따라 수사하였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인간 박정훈은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해병대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한국방송(KBS) 대담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관련법과 국방홍보훈령상 해병대 군인이 방송 출연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 허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공보규정 위반이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군사 보안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국민의 대군 신뢰를 침해했는지 여부란 기준에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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