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前 수사단장 방송 출연에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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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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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징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위”라며 “징계 위원장과 징계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취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병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를 열었다. 박 대령은 당시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할 수 있는 수사의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대면 보고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을 받았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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