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속옷 벗기고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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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약 5년간 성폭행한 20대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승운)의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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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약 5년간 성폭행한 20대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승운)의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약 5년간 지속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도 알렸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B양은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교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상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처된 상태다. B양은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친오빠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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