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법안 12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처리"

구승은 2023. 8. 18. 2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이 지난 본회의 때 4건 통과됐고 현재 환노위에서 합의한 법안은 5건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개를 더해 총 12개 수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지원법 등이며, 국토위에는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세부적인 대비 방안을 담은 지하 안전 관리 특별법,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 법안 내용을 정리했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여야 간 합의를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와의 문제도 있다"며 "재해대책법 등 행안위 소관 법은 정기국회 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5862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