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감면율 확대

최현서 2023. 8.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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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철원군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와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는 기존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나 그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또, 이용료 감면율도 철원군 거주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각각 확대합니다.

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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