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생방송 무단 출연' 전 수사단장에 '견책' 징계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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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지난 11일 군 당국의 허가 없이 KBS 생방송 인터뷰에 무단 출연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박정훈 대령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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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 "국방수 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 입장 전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가 지난 11일 군 당국의 허가 없이 KBS 생방송 인터뷰에 무단 출연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박정훈 대령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징계 취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과 그의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당초 이날 징계위가 마친 뒤 박정훈 대령이 직접 인터뷰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김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징계위 소집이 박정훈 대령이 군인 신분으로 KBS 생방송 인터뷰에 무단 출연한 것에 기인한 만큼, 징계위가 끝난 뒤 곧장 언론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소명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금 징계 대상 행위가 되는 2023년 8월 11일 09시 30분부터 20분간 기자들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질의응답하면서 대외 활동한 행위, 그리고 그날 오후 16시 10분부터 kbs에 출연해서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대외 활동한 행위를 물었다"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한 규정과 그 내용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는지 물었고, 형식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모든 규정에는 그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으로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재 심경을 전했다.
박 대령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명하게 잃었다"며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며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킬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당초 16일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박 대령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징계위를 진행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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