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징계위, 박정훈 前수사단장에 '견책' 통보

조준영 기자 2023. 8. 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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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 출연을 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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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징계위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 군 당국의 승인없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것이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 출연을 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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