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 선고…“불법성 중해”
사이버사 동원 2012년 총선·대선 정치적 여론 형성 개입 혐의
파기환송심 “수사 방해 행위도 죄질 나빠”…법정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겐 대남심리전에 대응할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이나 김 전 장관이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았다. 군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하는 등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여부를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 중 친정부 성향 군무원 선발과 관련된 부분만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전 장관이 2017년에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여 부분이 추가로 무죄로 인정돼 김 전 장관의 형량은 2년4개월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댓글 공작’ 등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개입 수사 무마 시도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롤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의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더라도 김 전 장관은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정치군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민간위원에 내정했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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