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30만원까지”…당정, 김영란법 손본다
농축산물 가액 평시엔 15만원으로
5만원 이하 땐 ‘기프티콘’도 포함
식사비 한도액 상향은 논의 안 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는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가능한 선물에 기프티콘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민간에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장 다음달 말 추석부터 이 같은 방안 적용을 추진한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30일간 적용되는데, 이번 추석의 경우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오늘 들은 업계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정대연·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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