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 수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팔았고, 정 의원의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했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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