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업무추진비 기준 강화 권고
엄기숙 2023. 8. 18. 22:11
[KBS 춘천]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절차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3인 미만의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출장계획 사전심사가 생략되거나, 회기중에도 출장이 허가되는 등 사전 심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은 없애고, 부당한 출장비는 환수할 수 있게 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대비 집행기준과 사적사용 제한기준을 정비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징계 기준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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