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마세요”…비키니 라이딩, TPO 논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8. 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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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와 오토바이를 탄 A씨 [사진출처=SNS, 편집]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주세요”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이어 킥보드까지 타고 서울 한복판에 나타났던 모델 겸 스트리머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다.

A씨는 지난 11일 다른 여성 3명과 함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돌아다녔다.

경찰은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홍대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탔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이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6일에는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잠실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비키니 라이딩에 누리꾼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 관심을 끄자” “옷도 장소에 따라 가려 입어야 한다” 등 불쾌감을 나타냈다.

옷은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TPO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키니를 입는 게 죄는 아니다”며 A씨 행동을 옹호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A씨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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