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선물세트 보내드릴게요”...고물가 맞춰 한도 높이는 김영란법
명절전후 30일간은 20만원→30만원으로 상향 전망
선물 범위에 모바일 상품권·공연 관람권 포함 추진
3만원인 식사비 상향은 내년 총선 이후 논의할 듯
18일 국민의힘은 축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원이다. 당정은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원을 높여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당정은 온라인 e쿠폰 유통 규모가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설 만큼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선물 범위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해 문화 관람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당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오늘 업계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의원들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권익위는 신속히 전원위에 (시행령 개정 안건을) 회부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여야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3만원으로 제한된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식사비 한도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13년전인 지난 2010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는 검사와 변호사간 결탁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게 된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제정 당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비 3만원, 선물·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다.
법안 제정때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법 제정 1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된바 있다. 당시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선물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우·화훼·음식업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권익위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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