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때 버린 아들 사망보험금 모두 갖겠다”며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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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였던 아들을 버리고 떠난 뒤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주장한 80대 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보험금을 고인의 친누나와 나누라'는 법원의 권고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인의 사망보험금의 40% 가량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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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였던 아들을 버리고 떠난 뒤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주장한 80대 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보험금을 고인의 친누나와 나누라’는 법원의 권고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고인의 친모 A씨가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타나 민법의 상속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고인과 고인의 친누나 종선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3남매를 키운 것은 친할머니와 고모였다.
유족과 A씨 사이 소송이 붙었고, 1심에서 A씨가 승소해 보험금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인의 사망보험금의 40% 가량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선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이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동생(구하라)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라며 입법 청원을 해 이름이 붙여진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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