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사건’ 계획범죄 정황…CCTV 없는 것 노리고 범행 저질러

이동준 2023. 8. 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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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폐쇄회로(CC)TV 없는 것 노리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너클 2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를 사용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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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생명 위독
사진=뉴시스
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폐쇄회로(CC)TV 없는 것 노리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는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를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강간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질환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다.

또 A씨가 성폭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최소 범행 2시간 가량 전인 오전 9시 55분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장소인 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변까지 걸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쫓아다닌 것인지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너클 2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를 사용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 밖에 전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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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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