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실형 2년…확정되면 구속
[앵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방 혁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이 정치적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한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7년 11월 :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리고 재판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댓글 작성과 관련 없는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18일), 김 전 장관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혐의를 제외하고 댓글 작성 등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재판이 4년간 이어졌는데, 마지막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판결은 이미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거친 데다,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다툴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장관은 1,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지만 한 번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확정 판결이 나오면 2년간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직 수행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국방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군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동관 “정파적 보도 개선돼야 지원”…“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 [단독] ‘공흥지구 특혜’ 윤 대통령 처남 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 [단독] ‘쉰들러 목사’ 구속영장…또다른 탈북민 “과거 성폭행 피해”
- [영상] 이동관 청문회에서 나온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진심(?)
- “성폭행하려고 4개월 전 둔기 구입”…공원 성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 “화장실에 비누 없고, 샤워장엔 배설물”…영국, 더러워서 떠났다
- 신협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강도…직원 1명 부상
- 아들 사망 보험금 받으러 50여년 만 나타난 친모…“1억도 못 줘” [오늘 이슈]
- 아파트가 나도 모르게 경매?…황당한 경매 통보
- UN 안보리 나온 탈북 청년의 외침…“독재 영원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