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배수영 2023. 8. 18. 21:58
[KBS 창원]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오늘(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는 전화상담원과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나 청소미화원 등 7대 취약직종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동관 “정파적 보도 개선돼야 지원”…“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 [단독] ‘공흥지구 특혜’ 윤 대통령 처남 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 [영상] 이동관 청문회에서 나온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진심(?)
- 아들 사망 보험금 받으러 50여년 만 나타난 친모…“1억도 못 줘” [오늘 이슈]
- “성폭행하려고 4개월 전 둔기 구입”…공원 성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 [단독] ‘쉰들러 목사’ 구속영장…또다른 탈북민 “과거 성폭행 피해”
- “화장실에 비누 없고, 샤워장엔 배설물”…영국, 더러워서 떠났다
- [단독] ‘혐의’ 놓고 실랑이 중에 보강조사…이유는?
- [크랩] 40년 전부터 ‘무차별 범죄’ 연구한 일본…마련한 대책은?
- UN 안보리 나온 탈북 청년의 외침…“독재 영원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