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 추진”…부정청탁금지법 바꾼다

이화진 2023. 8.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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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을 50%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명절엔 최대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정한 업무 청탁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을 제한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포함한 선물은 평상시 최대 10만 원, 명절엔 2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를 50%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는 최대 30만 원의 선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주요 농수산물은 연간 40퍼센트가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소비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

선물 범위도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등 비대면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상품권과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렵다며 선물 가능 범위에서 제외돼 왔지만, 문화예술계 활성화 목적과 온라인시장 확대 현실이 고려됐습니다.

기존의 부정청탁금지법이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도 지적돼 왔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사회의 변화,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의 경우 인상에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의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곧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선물 가액 인상 폭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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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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