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골프여행 가면서 양육비는 안 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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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A씨가 아이를 생각해 이혼을 거부하자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 SNS에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자랑처럼 올라온다"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나. 별거 중 제가 일해 번 돈을 남편과 나눠야 하느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영영 받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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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골프는 치면서 양육비는 안 주는 남편..별거 중 번 돈까지 나눠야 하나요”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방에서 사업 중인 A씨의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왔지만, 그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그럼에도 남편은 A씨가 아이를 생각해 이혼을 거부하자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며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처분한 뒤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를 이미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시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달라고 했지만,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더라”며 “제 가게 운영으로 벌었던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 SNS에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자랑처럼 올라온다”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나. 별거 중 제가 일해 번 돈을 남편과 나눠야 하느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영영 받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다만 그는 “별거 시기가 길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 생긴 재산 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서 생겼다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는 무관해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 가게를 시작했고 가게 준비금 또한 지인으로부터 차용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 아내 능력과 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것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재산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선 “사연자는 종손인 남편과 혼인한 이후 시부모님이 모셨다. 시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제사까지 모셨고 긴 시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 왔다”며 이 경우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별거 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생활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져야 할 의무를 한 사람만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경우라면 책임지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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