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산후조리원 관계자에 ‘양형 부당’ 항소
김옥천 2023. 8. 18. 21:52
[KBS 부산]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법원을 상대로 신생아 두개골을 골절시킨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어제 항소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0일, 간호조무사 2명과 원장을 상대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태어난지 12일 된 신생아를 85cm 높이의 처치대에서 떨어지게 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간호조무사와 원장은 검찰 항소에 앞선 지난 11일, 금고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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