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 무단 입수,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김옥천 2023. 8.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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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지난 태풍 '카눈' 때 입수가 금지된 바다에 들어가는 해수욕객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에서는 아직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가 더뎌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무단 입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풍 카눈이 북상해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새벽.

남녀 두 명이 해수욕을 즐기다 경찰의 출동에 유유히 바다를 떠납니다.

같은 날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계도나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태풍 카눈 북상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졌을 때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단 입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1명, 하지만 입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10만 원 수준인데, 해수욕장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금액입니다.

부산만큼이나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 제주도의 대처는 다릅니다.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는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해 해안가에 출입하면 과태료를 2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산시도 재난 상황에서 해안가 출입에 재난안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호/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주무관 : "추후에 이제 재난 관련 법률을 저희도 내용을 검토해봐서, 적용이 가능한지…."]

계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이대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 태풍이 닥칠 때마다 무단 입수를 막으려는 행정력 낭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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