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가능성에…‘체포동의안 표결’ 놓고 민주당 뒤숭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 대표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여부,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튿날인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네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을 향해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의 자진 출두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린다. 비이재명(비명)계는 이 대표가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거나, 아예 ‘당론 가결’ 방침을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 표결에 맡기자고 맞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가결해달라, 부결해달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에 대한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반대로 가결되면 이 대표는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있지만 구속될 가능성에 노출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고 검찰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내 대표직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사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중에 당대표가 구속된다고 해서 사퇴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옥중공천’도 불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이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라며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심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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