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가능성에…‘체포동의안 표결’ 놓고 민주당 뒤숭숭

김윤나영 기자 2023. 8.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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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당론 가결” 친명 “자유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 대표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여부,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튿날인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네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을 향해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의 자진 출두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린다. 비이재명(비명)계는 이 대표가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거나, 아예 ‘당론 가결’ 방침을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 표결에 맡기자고 맞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가결해달라, 부결해달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에 대한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반대로 가결되면 이 대표는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있지만 구속될 가능성에 노출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고 검찰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내 대표직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사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중에 당대표가 구속된다고 해서 사퇴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옥중공천’도 불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이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라며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심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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