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김예은 2023. 8.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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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형사1부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15살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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