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돌고래 치일 뻔…낚시객 데리고 바짝 따라붙은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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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게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선장 B(50대)씨는 이날 낚시객 9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고래 주변 10~50m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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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게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채증 영상을 토대로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 채증 영상에는 돌고래 2마리 뒤로 A호가 바짝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A호 선장 B(50대)씨는 이날 낚시객 9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고래 주변 10~50m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B씨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5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지난 16일에는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돌고래 역시 어선 4척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던 걸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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