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첩 직전 대규모 보강조사…진술 바뀌었나
[앵커]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조사 자료를 넘기기 직전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강 조사 기록만 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주로 사단장이 언제 실종자 수색을 전달했는지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채 상병 순직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놓고 실랑이 중이던 지난 1일.
해병대 수사단은 포병여단장 등 관계자 6명을 다시 불러 대규모 보강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강 조사 기록만 백 페이지가 넘었는데 이 자료도 경찰 이첩에 포함됐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점을 언제 전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시점 4,5일 전에 이미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이라는 점을 말했다는 입장인데,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대원들의 수색 모습을 사고 발생 당일에 봤는지 이후에 봤는지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상부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압력이 계속돼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장관 결재 이후에 보강 조사를 한 만큼 절차상 재승인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오늘(18일)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징계 결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일반 법원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박 전 단장은 "억울함과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해병대는 징계 수위 중 제일 낮은 견책을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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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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