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나도 모르게 경매?…황당한 경매 통보

김애린 2023. 8.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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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자신도 모르게 잘못이 없는데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부쳐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이름과 같은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39살 정 모 씨는 지난달,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정 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매 개시를 결정한 겁니다.

[정 모 씨/피해자 : "손발이 막 다 떨렸었거든요. 집을 장만해가지고 대출 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매로 넘어갔다는 그 한마디에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알고 보니, 정 씨와 같은 이름의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가 이뤄져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정 씨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겁니다.

이 채무자는 정 씨와 이름 석 자가 같고, 나이가 비슷한 데다 정 씨와 사는 곳도 겹칩니다.

동명이인인 채무자가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구상권이 정 씨에게 청구된 겁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착오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 : "성함이 똑같으면서도 주소지가 그 아파트까지 다 동일합니다. 동하고 호수만 다를 뿐이고..."]

강제 경매 결정을 내린 법원도 실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 물건에 올랐다는 걸 몰랐습니다.

법원 측은 해당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맞는지 등기부의 인적사항과 대조해야 하지만 확인이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측은 착오를 인정하고, 강제 경매절차를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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