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징계위 착수… 前단장측 “취소 소송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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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
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단장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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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단장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할 수 있는 수사의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대면 보고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을 받았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항고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른 사법연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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