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경징계…“견책 통보”

김용준 2023. 8. 18.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병대는 오늘(18일) 해병대사령부에서 박정훈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과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 출연한 것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박 전 단장 본인에게 '견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병대는 오늘(18일) 해병대사령부에서 박정훈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과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 출연한 것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박 전 단장 본인에게 '견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지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며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단장은 오늘(18일)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게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