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4개월 전 둔기 구입”…공원 성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김청윤 2023. 8. 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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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넉달 전 둔기를 샀고,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17일) 오전 10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공원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 모 씨입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최 씨가 나타납니다.

다시 1시간 뒤인 12시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출동해 최 씨를 체포합니다.

CCTV에 잡힌 범행 당시 최 씨의 행적입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집에서 범행 장소까지 2시간 가까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대상을 물색한 거로 보입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1시 30분쯤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뒤따라가 둔기로 때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둘레길을 택한 이유는 "자주 방문한 곳이고, CCTV가 없는 걸 알고 일부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오천기/서울 난곡동 : "이쪽부터 여기말고 이쪽부터 거의 CCTV가 없죠. 저쪽 길은 상당히 한적하다고 봐야죠."]

최 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 간 금속 재질의 둔기를 양손에 착용했습니다.

이 둔기에 대해선 범행 넉달 전인 지난 4월, 성폭행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폭행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최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데 병원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적이 있지만 처방을 받는 등 치료한 적은 없다고 가족들은 진술했습니다.

최 씨의 마약 간이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다시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최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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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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