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승소했지만 "저작권 침해 아냐"...판결문 보니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의 R2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지만,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 사용하게 하거나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엔씨소프트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등 각 구성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 사건 각 구성요소는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 창작성이 있다"며 "피고는 실질적 유사성을 지닌 게임을 출시·제공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 측은 "이 사건 각 구성요소는 선행 게임에서 발견되는 게임 규칙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하고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에 불과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인하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의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인하사드 수치별로 구분한 단계를 나타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게임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니지M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게임에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웹젠은 R2M을 출시, 제공함에 있어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서 부정경쟁방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데 이 사건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웹젠의 매출액이 미화 7939만달러로 추산되는 점, 모바일 게임의 단순경비율은 75.5%, 표준소득률은 24.5%인 점, 웹젠이 현재까지도 게임 이용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엔씨소프트의 손해액은 10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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