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백수 남편에 흉기 휘두른 아내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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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5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B씨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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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5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B씨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인 A씨는 6월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 날 남편에게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서하고 같이 지내기로 한 A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모습을 보자 딸이 다시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했으며,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검찰은 "피해자 B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성추행 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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