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50m 이내 접근 어선 적발
제주방송 김재연 2023. 8. 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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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선 선장인 50대 남성 A씨는 남방큰돌고래 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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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선 선장인 50대 남성 A씨는 남방큰돌고래 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남방큰돌고래 주변 50m 이내 접근은 금지되고 있고,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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