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10만→15만원, 명절땐 30만원까지… 김영란법 손본다
당정은 올해 추석부터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절 외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공연 관람권 같은 온라인 상품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명절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게 유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어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선물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전까지 상품권 선물은 현금처럼 ‘뇌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됐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관람권 등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이번에 이를 반영키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은 비(非)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인 5만원 이내로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는 “문화 공연 관람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두 장 이상 선물하고 티켓 가격도 대부분 5만원을 넘기 때문에 별도로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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