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하는 거야" 12살 여아 추행한 60대 수영장 버스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12세 여원생을 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12세 여원생을 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 B양(12)의 손과 허벅지와 같은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며 수영장에 다니던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 아동은 20일 동안 범행을 감내하다 정도가 심해자자 모친에게 털어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은 수령 및 용서 의사가 없다”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 30분 피해자 B(12·여)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이동했고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며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말하며 1분 동안 손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는 “다리에 털이 많다”며 다리 부위도 추행했으며 8월 말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범행 후 A씨는 “내가 짝사랑하는 거다. 너는 나 좋아하면 안 되고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려서 말하지 말라”는 말도 해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이 운전하고 돌봐야 할 원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심지어 하루에 2회에 걸쳐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만원 독일제에 뒤통수…'싼맛에 샀는데 냉기가 안 나와요'
- 밀크쉐이크 13만원에 팔더니…'소금 팔꿈치 퍼포먼스' 솔트배 수제버거 결국 폐업
- 배달음식 먹다가 '나사' 나와 앞니 깨졌는데…사장님 대응이 왜 이래?
- 계곡에 등장한 비키니女…'여기가 워터파크냐' 갑론을박
- 여친 머리 삭발하고 얼굴엔 소변…'잔혹한 범행' 바리캉男, 대체 왜?
- “챗GPT와 붙어도 승산있다”…이해진의 자신감[양철민의 아알못]
- '와' 이정현, 194억원으로 8층짜리 남편 병원 매입했다
- ‘카이스트 갑질’ 학부모, 교사에 “속 시원해요?…이젠 내가 피해자”
- DJ소다 '집단 성추행' 처벌받는다…日 주최측 '범인 색출' 법적 조치 착수
- '한국서 나오면 대박'…中서 뜬 4배 큰 '바나나맛우유'[한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