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20대 여친 폭행한 60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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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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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의자는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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