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재상고·헌법소원 청구 예정

방극렬 기자 2023. 8.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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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사 댓글 지시’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軍) 사이버 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김 전 장관의 기소 혐의 중 2013년 국방부 조사 본부가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진상을 은폐하려고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했다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날 대법원이 무죄로 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 사건을 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장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017년 8~9월 민주당 보좌관 출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열람한 후, 수사팀 관계자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고 하면서 재수사를 몰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의혹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북한에 엄정하게 대응했던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밉보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에 정치 댓글 88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했다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기간 사이버사가 단 댓글 78만개의 약 1%로 하루 평균 10여개의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8800여 개 중 1000여 개는 헌재가 위헌 정당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친북 인사 관련 글이었다.

1심은 2019년 2월 김 전 장관이 매일 아침 올라오는 사이버사 보고서를 봤다는 의미로 체크 표시를 남겼다는 것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10월 2심도 댓글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 혐의 중 국방부 조사 본부에 사이버사 사건을 축소해 중간 수사 발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기소된 지 5년 5개월 만인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형량이 2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을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상고와 별도로 헌법소원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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