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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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사무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0대) 등 사업 시행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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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사무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0대) 등 사업 시행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시행사 ESI&D의 실소유자다. 김씨와 회사 관계인 등은 2016년 8월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공사비 증빙 서류 중 일부를 위조해 양평군청에 제출해 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당초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개발부담금이 높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2500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이후 ESI&D 측이 한 차례 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을 부과하라고 정정했다.
경찰은 1년6개월 걸린 수사에서 ESI&D가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김씨와 공무원 등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8명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개발하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추진됐다.
이때 사업 시행자이자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인 ES&D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이 사업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2016년 7월로 변경·고시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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