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에 특수교사 보호 미흡…부모 탓인데 왜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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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발표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두고 현장에서 내용이 미흡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수교사가 없어 계속 가해 학생을 맡아야 했습니다.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가이드라인 자체가 고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고시에 구체적인 행동 중재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라는 내용이 지금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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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발표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두고 현장에서 내용이 미흡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교사들과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 씨는 지난해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눈 밑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다쳤습니다.
[특수교사 A 씨 : '잠깐 감정을 진정시켜라'라고 하면서 훈육을 하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뒤돌아서서 얼굴에 이렇게 집어 던졌거든요.]
하지만 다른 특수교사가 없어 계속 가해 학생을 맡아야 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 : 교실에서도 계속 (가해 학생을) 보면서도 얻어맞으면서 보고… 그 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장애 학생들의 이런 도전 행동으로 교사들은 멍들고 다치기 일쑤이지만, 이번 고시엔 행동 중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가이드라인 자체가 고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고시에 구체적인 행동 중재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라는 내용이 지금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게다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강조한 이 규정은, 자칫 이번 고시에서 특수 교사는 예외인 듯, 교권 침해에 면책권을 준 걸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 고시에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로 해당 유아를 퇴학시킬 수 있다고 한 건 일종의 연좌제란 겁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학부모의 잘못을 고스란히 아이한테, 아이의 학습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교실 밖 분리 조치나, 물리적 제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단 요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상민)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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