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한 송이 키워봤어요”…바로 ‘쇠고랑’ 차는 그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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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조에 쓰이는 양귀비 꽃을 한 송이라도 키우다 적발되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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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핀다 해도 고의성 입증되면 처벌받아
마약 제조에 쓰이는 양귀비 꽃을 한 송이라도 키우다 적발되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민간요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길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이 곳에서 수거한 양귀비는 700주(1주=식물 한 뿌리)에 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으로 확인됐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에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다.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른 80대 주민 A씨는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월에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 두 곳에서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 쌈 싸 먹으려고 길렀다"거나 "배앓이 치료 목적으로 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층이 병원 대시 텃밭에 몰래 양귀비를 기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의 설사 증세 등을 줄이는 데 양귀비가 효과적이라는 입소문도 퍼져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곧바로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단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시 한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280주를 기르던 B씨는 "자생한 양귀비가 예뻐서 그냥 놔뒀다"며 고의로 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140주를 재배한 C씨는 "마당뿐만 아니라 마을 여기저기에도 양귀비꽃이 피어 있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양귀비꽃이 피는 5월 중순 무렵까지 재판을 연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양귀비는 C씨 집 마당에서만 자라났고, 담장이 있어 양귀비 씨앗이 자연적으로 날아와 C씨 집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재판부는 7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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