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더 내고 더 늦게"
[뉴스리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5년마다 개선안을 내놓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밑그림을 마련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에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배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마다 재정여건과 출산율을 따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재정계산위원회.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지난 8개월간 논의한 끝에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위원 다수는 재정 건정성에 방점을 두면서,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와 15%, 18%로 각각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집니다.
만약 12%로 정해지면 보험료는 9만원 정도가 오르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4만5,000원씩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수급 연령 역시 2033년부터 현재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데,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여 각각 66살, 67살, 68살로 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반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한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를 67살이나 68살로 늦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어떤 방안이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점에선 일치합니다.
<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이 노후 소득과 재정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편, 기대여명을 수급액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계산위의 개편안은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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