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2심도 건설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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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기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8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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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기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8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9월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 포함 건설사 3개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같은해 건설사 3개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완료돼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의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다”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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