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이사 자격 취소 처분 적법"

박준규 2023. 8.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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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다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최 전 총장 재임 중 아버지가 이사장이 됐는데도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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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이사장됐는데도 절차 안 밟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2019년 9월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2008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2010년 3월에는 동양대 제5대 총장이 됐고, 부친 최현우씨는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이 됐다.

그러다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 전 총장 재임 중 아버지가 이사장이 됐는데도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었다. 이에 그는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암학원 측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최 전 총장 부친이 2013년 사망한 만큼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시정요구를 하면 현암학원이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 최 전 총장이 승소했다. 시정 요구의 효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차 임원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임원 취임을 취소한 사유는 시정 자체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허위 학력이 적발돼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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