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 원...김영란법 손본다
[앵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와 축산업계의 고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 식사비 한도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직자 등이 적용받는 선물 가격 규제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올여름 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고충도 고려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최근)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핵심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올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15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명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재작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전후엔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과 공연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 인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청탁금지법 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내수 진작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 청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우희석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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