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는 육아휴직도 가지 마"…휴가거부·초과근무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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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연대가 3월14일~4월16일 사립유치원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근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11일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5.8%로 3명 중 1명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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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90%가 육아휴직도 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8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와 함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근무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부모연대가 3월14일~4월16일 사립유치원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근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11일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5.8%로 3명 중 1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78.7%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정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88.8%는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또한 56.5%는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며, 53.3%는 "아예 병가라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많은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낮았다.
교육청 수당을 제외한 월 수령 금액으로는 '151만원~200만원'(47.4%)과 '201만원~250만원'(41.1%)이 가장 많았다.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고 있다"고 답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2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립유치원 자체 호봉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거나(40.1%), 최저임금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 체계를 적용(23.4%)받고 있었다.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 유아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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