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연인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양경찰관 구속
[뉴스리뷰]
[앵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해양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수사관에 붙들려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나섭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살 최모 순경입니다.
<현장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은폐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5일 전남 목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시각은 새벽 3시 20분에서 3시 50분 사이입니다.
최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무도 유단자인 최씨는 A씨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최씨는 범행 후 식당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다시 화장실에서 1시간 40분가량을 머무르다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이 시간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며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린 상태로 식당 종업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식당 종업원> "'술 취해서 잠자고 있냐' 그래서 남자는? 남자는 없대요. 남자 나가는 거 못 봤는데…"
도망친 최씨는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 장소 인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 특공대에 임용된 수습 순경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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