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서비스 중단' 승소했지만…저작권 침해는 인정 못 받은 NC
엔씨소프트가 웹젠과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경쟁작인 R2M의 서비스 중단 판결까지 이끌어냈지만, 저작권 침해까지는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됐던 게임 내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게임 시스템들이 "시스템 자체는 게임 규칙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설령 여기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게임 간 유사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게임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어 전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리니지M이 고객 흡인력·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특히 리니지M과 유사한 방식의 게임을 '리니지류 게임(리니지라이크 게임)' 이라고 부른다는 언론 기사가 나올 만큼 리니지M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R2M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웹젠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엽 게임사업본부장은 이날 R2M 커뮤니티에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며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저작권 침해 기각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판결 직후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항소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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