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어 대낮에 범행 결정”…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8.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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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출처 : 연합뉴스]
백주 대낮에 서울 시내 인근 뒷산을 오르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이날 한 매체는 최씨가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저항이 심해 성폭행에 실패했으며 범행장소로 끌고가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정신병력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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