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측정 기기 쓸 수 있다"…대법 판단에 의협 반발
의사와 한의사 간 분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병원에서 쓰는 진단장비를 놓고 한의원에서 쓰겠다, 안 된다 두 차례 소송이 붙었는데 한의사들이 다 이겼습니다. 초음파 장비에 이어 뇌파측정기도 한의원에서 써도 된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을 확인하는 뇌파 진단기기입니다.
병원 뿐 아니라 일부 한의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노가민/한의사 : 체질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진단하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12년 한의사 A씨는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 진료기기인 뇌파측정 기기를 쓴게 위료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소송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 한의사의 뇌파측정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써도 보건 위생상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들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한홍구/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 한의학의 과학화 그리고 객관화가 된다면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협회는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엑스레이 사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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